안녕하세요! 요즘 겨울 가뭄이 지속되면서 대기가 부쩍 건조해진 것을 느끼시나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위험한 시기랍니다.
우리 성남시가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예년보다 무려 12일이나 앞당겨서 운영한다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1. 2026년 산불 조심 기간, 왜 빨라졌을까요?
성남시는 당초 2월 1일부터 시작하던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올해는 1월 20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 운영 기간: 2026년 1월 20일 ~ 5월 15일
- 조기 시행 이유:
- 최근 유난히 건조한 대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시 대형화될 위험이 커졌어요.
- 이러한 기후 변화와 산불 발생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조치랍니다.
2. 촘촘해진 산불 감시망 (사람 + 드론)
기간만 앞당긴 것이 아니라, 감시 태세도 훨씬 강화되었어요. 빈틈없는 감시를 위해 인력과 첨단 장비가 동시에 투입됩니다.
- 비상근무 체제: 시청 녹지과(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각 구청 관계 부서(상황실)가 주말과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해요.
- 전문 인력 배치: 총 115명의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와 감시원이 주요 현장에 배치됩니다.
- ✅ 주요 배치 장소: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산로 및 율동·영장·대원공원 주변
- 드론 공중 감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감시 사각지대는 어떻게 할까요? 산불 감시 전용 드론 3대를 주 1회 띄워 공중에서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림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예정이에요.
3. 산불 발생 시 '30분 골든타임' 사수!
만약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합니다.
- 진화 장비 완비:
- 920ℓ의 소화 용수를 나를 수 있는 임차 헬기 1대 대기
- 불 갈퀴, 등짐펌프 등 27종의 필수 진화 장비 3,973점 확보 완료
4. 앗! 실수로라도 절대 안 돼요 (벌칙 안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산림보호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매우 엄격하니 꼭 유의해주세요.
- 과태료 부과: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만 해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형사 처벌: 고의로 산림에 불을 지른 방화범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산불 조심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 2026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예년보다 12일 빨라졌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Q2. 등산할 때 라이터나 성냥을 가져가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산림 내 화기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흡연도 당연히 지정된 장소 외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Q3. 산불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119나 성남시청 산불방지대책본부(녹지과)로 신고해주셔야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성남시가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 산불 조심 기간을 1월 20일로 12일 앞당겨 시작해요.
- 감시원 115명과 드론 3대를 활용해 빈틈없는 입체 감시를 펼쳐요.
- 산불 헬기 '30분 골든타임제'로 신속한 초기 진화 태세를 갖췄어요.
-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나 화기 소지는 엄격히 금지되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협조가 우리의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산행 시에는 화기 소지를 절대 삼가 주시고, 자발적인 감시자가 되어주세요!
⚠️ 중요 안내
- 작성 기준일: 2026년 1월 16일
- 본 내용은 성남시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관:
- 성남시청 (녹지과): https://www.seongnam.go.kr/
- 산불 신고: 119 또는 시청 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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