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운행하시는 성남 시민분들, 주목해 주세요! 앞으로 충전 구역에 오래 차를 세워두었다가는 자칫 과태료 10만 원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남시가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막고 더 많은 시민이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을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 목차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주차 허용 시간 단축
- 아파트 단지 단속 예외 기준 강화 (500가구 → 100가구)
- 주민신고제 및 안전신문고 신고 요건 변경
- 전기차 vs PHEV 충전 구역 이용 수칙 비교
- 자주 묻는 질문(FAQ)
1.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주차 허용 시간 단축
가장 큰 변화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 구역 이용 시간입니다.
- 변경 전: 14시간 허용
- 변경 후: 7시간 허용 (2026년 2월 5일부터 적용)
- 이유: PHEV의 실제 완속 충전 시간(약 3~4시간)을 고려하여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 참고: 순수 전기차(BEV)는 완속 충전 구역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단지 단속 예외 기준 강화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이제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존: 50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는 완속 충전 구역 단속 예외
- 개정: 1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 단지 단속 실시
- 주의사항: 이제 거의 모든 아파트 단지 내 완속 충전기에서 시간 초과 주차 시 주민 신고 대상이 됩니다. 퇴근 후 주차 시 시간을 꼭 계산해 주세요!
3. 주민신고제 및 안전신문고 신고 요건 변경
불법 주차 및 장기 점유 신고를 위한 '안전신문고' 앱 이용 방식도 달라집니다.
- 현장 사진 강화: 기존 2장에서 3장(시간대별)으로 첨부 사진 수가 늘어났습니다.
- 과태료: 충전 방해 행위로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긍정적 효과: 무분별한 장기 주차를 방지하여 실제 충전이 급한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전기차 vs PHEV 충전 구역 이용 수칙 비교
| 구분 | 순수 전기차 (BEV)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
|---|---|---|
| 급속 충전 구역 | 1시간 제한 | 1시간 제한 |
| 완속 충전 구역 | 14시간 제한 | 7시간 제한 (신설) |
| 위반 시 과태료 | 10만 원 | 10만 원 |
| 적용 시점 | 시행 중 | 2026. 2. 5. 부터 |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충전이 끝났는데 차를 안 빼면 어떻게 되나요?
✅ 충전이 완료되었더라도 허용 시간(전기차 14시간, PHEV 7시간) 이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Q2. 밤샘 주차는 이제 불가능한가요?
✅ 전기차는 14시간 허용되므로 저녁 6시에 주차 후 다음 날 오전 8시 전까지만 이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PHEV는 7시간이므로 밤샘 주차 시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3. 일반 내연기관차가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요?
✅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Q4. 우리 아파트는 300세대인데 단속 대상인가요?
✅ 네, 2월 5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라면 모두 주민 신고에 의한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Q5. 급속 충전기도 시간이 바뀌나요?
✅ 아니요, 급속 충전기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기존처럼 1시간이 지나면 단속됩니다.
🏁 마무리
이번 성남시의 조치는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 2월 5일 시행일 기억하기
- PHEV 차주는 7시간 제한 엄수하기
- 아파트 내에서도 매너 있는 충전 에티켓 지키기
성숙한 전기차 이용 문화가 정착되어 모두가 스트레스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성남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차 시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전에 저도 전기차를 가져보고 싶네요 :)
⚠️ 중요 안내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28일 성남시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단속 기준 및 과태료 부과 여부는 지자체 운영 지침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성남시 기후에너지과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www.seongnam.go.kr
- 안전신문고: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안전신문고' 검색
- 문의처: 성남시 콜센터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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