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성남시는 2026년 2월 3일,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학업, 자립 등 8개 분야를 지원하는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도 신청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목차
- 성남시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소득 기준)
- 8개 분야별 상세 지원 내용 (월 최대 65만 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선정 절차 및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1. 성남시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란?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비행을 예방하고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총 6,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더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연령: 만 9세 ~ 만 24세 (성남시 거주자)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세부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및 고립·은둔형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3. 8개 분야별 상세 지원 내용
대상자에게 가장 필요한 1개 분야를 선택하여 3월부터 5~10개월간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 분야 | 세부 내용 | 지원 한도 |
|---|---|---|
| 생활 지원 | 기초 생계비, 숙식비 등 | 월 65만 원 이하 |
| 자립 지원 | 기술 습득비, 직업 체험비 등 | 월 36만 원 이하 |
| 학업 지원 |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비 등 | 월 30만 원 이하 |
| 활동 지원 | 수련 활동비, 문화 체험비 등 | 월 30만 원 이하 |
| 상담 지원 |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원 | 월 30만 원 이하 |
| 건강 지원 | 진찰·검사, 입원비 등 | 연 200만 원 이하 |
| 법률 지원 | 소송비, 법률 상담비 등 | 연 350만 원 이하 |
| 기타 지원 | 교복, 체육복, 문신 제거 등 | 실비 지원 등 |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2월 25일까지
- 신청자: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 주변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5. 선정 절차 및 주의사항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자격 요건 확인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 → 대상자 및 금액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주의사항: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친구가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네,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 등 주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려요.
Q3.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오는 3월부터 시작하여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최소 5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됩니다.
Q4. 작년에 지원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도 되나요?
네, 매년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새롭게 선정하므로 올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및 요약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성남의 청소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 오늘의 핵심 요약:
- 성남시 거주 9~24세 위기 청소년 대상.
- 생활비 지원 선택 시 월 최대 65만 원 지급.
- 2월 25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중요 안내
- 작성 기준일: 2026년 2월 3일
- 해당 지원 사업은 예산 상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정확한 상담은 거주지 동사무소나 성남시청에 문의하세요.
관련 기관:
-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031-729-3031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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