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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성남 부동산] 층간소음 잡고 녹지 늘리면 '용적률' 더 준다! (2026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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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남시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정보통 모란 뇌건강연구소입니다. 😊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앞둔 조합원분들, 그리고 쾌적한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받는 문제 1위, 바로 '층간소음'이죠? 그리고 꽉 막힌 도심 속 '주차난''부족한 녹지'도 늘 고민거리였는데요.

성남시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고 공원을 넓게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 바꿨다고 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 무엇이 바뀌었나요?

성남시는 최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그동안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법적 기준을 너무 높게 초과해야 해서, 정작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3가지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삶의 질 향상''사업성 개선'입니다.

1. 층간소음 줄이면? 용적률 UP! (신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아파트를 지으면 혜택을 줍니다.

  • 조건: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2등급 이상 확보
  • 혜택: 용적률 인센티브 3% 제공

2. 녹지 공간 늘리면? 용적률 UP! (신설)

빽빽한 아파트 숲 대신, 숨 쉴 수 있는 공원이 더 많아집니다.

  • 조건: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하여 조성
  • 혜택: 용적률 인센티브 3% 제공

3. 주차장 확보 기준 완화 (현실화)

주차장을 넉넉하게 지으면 혜택을 주는 것은 같지만, 그 기준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 기존: 법적 기준 대비 20~40% 초과 확보해야 인정
  • 변경: 법적 기준 대비 10~30% 초과 확보 시 인정
  • 혜택: 최대 3% 용적률 인센티브

💡 잠깐!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건, 더 적은 부담으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 한눈에 보는 변경 사항

구분 기존 변경 (2026.1.6~) 효과
층간소음 없음 바닥 250mm↑ or 2등급↑ 용적률 +3%
녹지확충 없음 법적기준 +10% 조성 용적률 +3%
주차장 20~40% 초과 시 10~30% 초과 시 기준 완화 (달성 용이)

📝 마무리 요약

이번 조치는 단순히 건물을 높게 짓게 해주는 것을 넘어, "살기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한 성남시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1. 두꺼운 바닥으로 층간소음 스트레스 감소
  2. 넓은 녹지로 쾌적한 힐링 라이프
  3. 현실적인 주차장 기준으로 사업 속도 향상

재개발·재건축을 준비 중인 구역에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입주 예정자분들에게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성남의 새로운 아파트들이 얼마나 쾌적해질지 기대되네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 관련 정보 확인

  • 기관: 성남시청 도시정비과
  • 시행일: 2026년 1월 6일 고시 이후
  • 문의: 성남시청 콜센터 (1577-3100)
  • 비고: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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