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내가 사는 곳이 나이 들어서도 살기 좋은 곳일까?"라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력 넘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드디어 정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2026년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를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6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령친화도시 제도
,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 고령친화도시란 무엇인가요?
- 2026년 도입되는 '지정 제도' 핵심 내용
- 어떻게 지정되나요? (기준 및 절차)
- 지정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요약 및 마무리
1. 고령친화도시란 무엇인가요?
고령친화도시라고 하면 단순히 노인 복지 시설이 많은 곳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 정의: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해요.
- 핵심 가치: 단순히 '부양'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랍니다.
2. 2026년 도입되는 '지정 제도' 핵심 내용
그동안은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WHO(세계보건기구)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국가(보건복지부)가 직접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정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일: 2026년 1월 24일
- 유효 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3. 어떻게 지정되나요? (기준 및 절차)
아무 도나 다 지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지자체만이 '고령친화도시' 타이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정 기준 3가지
- 기반 구축: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췄는가?
- 추진 실적: 노인 참여 촉진, 돌봄·안전망 구축, 건강 증진 사업 등을 실제로 잘 해왔는가?
- 조성 계획: 앞으로 어떻게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 지정 절차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정됩니다.
주의! 만약 거짓으로 지정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지정 및 취소 사실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4. 지정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우리 동네가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전문 컨설팅 지원: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홍보 지원: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겠죠?
- 삶의 질 향상: 무엇보다 지자체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일자리, 안전, 건강 등)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므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언제부터 신청하나요?
A. 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24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에요.
Q. 우리 부모님이 계신 시골도 해당되나요?
A. 네, 특별자치시, 시·군·구 모든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대상입니다. 오히려 고령화가 빠른 지역일수록 이 제도가 더욱 필요할 거예요.
Q. 5년 뒤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네, 유효기간이 5년이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년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니 반짝하고 마는 정책은 안 되겠죠?
마무리
이제 '고령친화도시'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는 살기 좋은 지역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1월 24일부터 국가 주도 고령친화도시 지정제가 시행돼요.
- 조직, 실적, 계획을 갖춘 지자체에 5년간 자격을 부여해요.
- 어르신들의 능동적 참여와 안전한 노후가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될 거예요.
여러분이 사시는 곳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니까요. 😊
⚠️ 중요 안내
- 기준일: 2026년 1월 13일 (국무회의 의결일)
-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지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발표를 확인해 주세요.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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