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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업 출산지원금 변화,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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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현실과 좀 동떨어졌죠. 한 달 150만 원으로는 아이 돌보며 생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놓치면 아까운 변화예요.

육아휴직 급여, 2025년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월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기존 200만 원에서 50만 원이 인상되는 건데요, 1년간 육아휴직을 모두 쓰면 연간 약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도 강화됩니다. 부부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더 높아져요.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10명 중 4명꼴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요.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예전엔 급여가 너무 적어서 눈치 보였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육아휴직을 ‘눈치 주는 제도’가 아닌 ‘당당히 쓸 수 있는 제도’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 꼭 기억: 2025년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도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근로자 입장만큼 중요한 게 바로 기업 지원이에요. 중소기업에서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면, 인력 공백이 바로 업무 차질로 이어지거든요.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이에요. 육아휴직자 대신 새로 대체인력을 뽑으면, 월 최대 12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휴직 시작일 전 2개월 이후에 새로 채용해야 하고, 그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중소기업 대표님은 육아휴직 계획이 확정된 순간 바로 공고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명확해요. 서류 하나, 날짜 하나 잘못되면 100만 원 넘는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출산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업 출산지원금’도 비과세로

기업이 직원의 출산을 축하하며 지원금을 주는 경우, 예전에는 소득세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달라져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1억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뜻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게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요즘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출산축하금 제도를 늘리고 있어요. 어떤 IT기업은 자녀 1명당 300만 원, 둘째부터는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혜택이 비과세로 바뀌면 기업 부담도 줄고, 직원 만족도도 높아질 겁니다.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포인트

  •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이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
  •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 시작일 전 2개월 이내 신규 채용만 인정
  •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 지급분만 해당
  •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

이 네 가지를 정확히 맞춰야 지원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이제 ‘있지만 쓰기 어려운 제도’에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급여 인상과 기업 지원 확대가 맞물리면서, 부모와 기업 모두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출산과 육아가 일터의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선택’이 되는 사회, 이번 제도 변화가 그 출발점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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