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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이 늘어나는 요즘,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에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유지하는 기업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죠.
요점 먼저
-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 제공
- 증가한 인원 1명당 분기 약 30만 원 지원 (최대 2~3년 가능)
- 신청은 분기별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통해 진행
왜 생긴 제도일까?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숙련된 시니어 인력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경험과 기술이 이어지는 고용 안정망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정책과, 2025)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사업주 조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최근 분기 대비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일부 업종(사행·유흥 등)은 제외
근로자 조건
-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춘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무기계약직일 경우 유리
- 사업주의 가족이나 외국인은 제외될 수 있음
(출처: 고용24, easylaw.go.kr)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증가한 고령자 1명당 분기 약 30만 원, 최대 8분기(2년) 지원
- 일부 제도는 계속고용장려금과 연계되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계산 예시
- 고령자 3명 증가 → 3명 × 30만 원 = 분기 약 90만 원
- 연간 약 360만 원 절감 효과
※ 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최대 30명)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bizinfo.go.kr, 2025년 고용안정지원금 공고문)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 신청 시기: 분기별 마감 후 한 달 내 (예: 1분기 → 4월 접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 방문/우편: 관할 고용센터
-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서
- 피보험자 명부 및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사본 등
신청 후 심사 및 확인 과정을 거쳐 지급되며, 거짓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가 따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비슷한 성격의 다른 지원금(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 수령 불가.
- 분기별 신청 마감일을 놓치면, 해당 분기는 소급 신청이 안 됩니다.
● 주의: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 확인 (업데이트 주의)
바로 적용 체크리스트
- 내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최근 분기 대비 증가했다
- 고용보험 및 임금 관련 체납이 없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다
- 신청 기간과 서류를 정확히 확인했다
참고 자료 & 다운로드
시니어 인력은 단순히 연령이 높은 직원이 아니라, 조직의 경험 자산입니다.
정부 지원을 잘 활용하면 인건비 절감은 물론, 인력 안정화에도 도움이 돼요.
이번 분기 신청 일정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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