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게 돕는 복지정책이에요.
근데 막상 병원 가보면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성남시 기준으로, 지금 실제 적용되는 본인 부담 기준과 노인·장애인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분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보다 더 넓게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1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없거나 중증질환·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
- 2종 수급권자: 소득은 적지만 일정 부분 근로가 가능한 분
두 그룹 모두 진료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일부 항목은 본인이 일정 금액을 내야 해요. 그게 바로 ‘본인 부담금’이에요.
성남시 의료급여 본인 부담 기준
성남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구분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 외래 진료 – 의원(1차) | 1 000원 | 1 000원 |
| 외래 진료 – 병원(2차 이상) | 1 500원 | 진료비의 약 15% |
| 약국 조제 | 500원 | 500원 |
| 입원 진료 | 본인 부담 없음 | 진료비의 약 10% |
| 노인(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급여 시 | 급여비용의 약 5% | 급여비용의 약 15% |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때 보면, 2종 수급권자 분들이 “입원비가 왜 나왔지?” 하고 놀라시더라고요.
입원은 1종은 면제지만, 2종은 10% 부담이 기본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정해진 구조라 병원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노인에게 적용되는 추가 혜택
성남시는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경감을 적용하고 있어요.
1종은 5%, 2종은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임플란트 급여비용이라면, 1종 수급자는 5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단, 치과 비급여(보철재료, 미용성 치료 등)는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쉬워서 치료 전 병원에 꼭 확인해보세요.
장애인과 중증질환자의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는 추가 경감 제도가 따로 있어요.
성남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요.
- 외래 진료 시 1차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750원 지원
-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대상자에 따라 다름)
또한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자 등은 진료비 상한 초과 시 초과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 보건소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되고, 진단일 기준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서류 제출 시점 꼭 챙기세요.
신청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 신청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 보건소
- 필요한 서류: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진단서(해당 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전화: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882
- 참고사이트: 성남시청 의료급여 안내
제가 직접 확인해봤을 때,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생각보다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은 의료비지원 신청을 병원 원무과에서 바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요.
정리하며
의료급여는 ‘국가가 대신 내주는 보험’이지만, 본인 부담금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성남시처럼 경감 제도가 잘 갖춰진 지역은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요.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라면 반드시 한 번 자격 확인해보세요.
의료비 차이가 꽤 납니다.
● 꼭 기억하세요. 본인 부담금은 기관별로 다르고,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성남시 거주자라면 의료급여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작은 절차지만, 의료비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고비용 진료는 신청 전 상담 한 번이면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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