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라면 한 달에 ‘건강생활유지비’가 들어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2025년부터 이 금액이 2배로 올랐습니다.
“병원비 조금이라도 덜 내면 좋겠다” 하셨던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성남시와 서울시 기준으로
인상 내용, 신청방법, 지급일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어떤 돈인가요?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이에요.
병원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 지갑에 미리 넣어주는 돈’이라고 보면 돼요.
기존에는 월 6천원이었는데, 2025년부터 월 1만2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늘린 거예요.
인상 내용 요약
| 구분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비고 |
|---|---|---|---|
| 건강생활유지비 | 월 6 000원 | 월 12 000원 | 2배 인상 |
| 지급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동일 | 본인부담 면제자는 제외 |
| 지급방식 | 매월 1일 가상계좌 적립 | 동일 | 외래 본인부담금 자동 차감 |
| 사용범위 |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 동일 | 약국 이용 시 일부 적용 가능 |
성남시 기준으로 보면
성남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1일 자동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증명서
- 신분증, 통장사본
- 병원 영수증(필요 시)
- 지급일: 매월 1일, 개인별 가상계좌에 적립
- 환급 제도: 잔액이 남으면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 가능
제가 상담해본 분 중에는 “가상계좌라서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 외래 진료 시 자동으로 본인부담금에서 먼저 차감되기 때문에,
직접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병원비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성남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급여 담당자’를 통해
자격 조회와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신분증만 지참해도 바로 알려줘요.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도 동일하게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특히 제도 개편과 함께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 정률제로 바뀌면서
건강생활유지비가 더 중요해졌어요.
- 신청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
- 제출서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증명서
- 신분증, 통장사본
- 외래 진료 영수증(필요 시)
- 지급일: 매월 1일
- 기타사항:
- 본인부담면제자(중증질환자, 임산부 등)는 지원 제외
- 구별 복지담당 부서에서 지급 현황 확인 가능
서울의 경우 일부 구청(예: 강서·은평·노원구 등)에서는
진료비 과다 이용자나 본인부담 경감 대상에 대한 별도 안내문도 함께 배포 중이에요.
따라서 구청 복지과를 통해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유의할 점
● 본인부담 면제자라면 유지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18세 미만, 중증·희귀질환 산정특례자, 임산부 등)
● 비급여 항목은 건강생활유지비로 결제되지 않습니다.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 지급 금액은 자동 인상되지만, 실제 사용내역은 ‘가상계좌 잔액’으로만 확인돼요.
원하시면 주민센터에서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하세요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신청서’ 작성
- 의료급여증,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 담당자가 자격 확인 후 자동 등록 처리
보통 신청 후 다음 달부터 반영돼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지만,
새로 의료급여 1종이 된 경우에는 한 번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은 단순히 금액이 올라간 게 아니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변화예요.
성남시·서울시 모두 자동 지급 체계를 운영하지만,
본인부담 면제 여부나 잔액 확인은 주민센터에서 꼭 체크해두세요.
●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2025년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2천원, 자동 지급!”
참고 문의
- 성남시 복지정책과 ☎ 031-729-2882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관련 안내: 복지로 건강생활유지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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