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기초수급자 조건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많아요.
실제로 기준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급여 종류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국민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핵심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입니다.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대부분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선정 기준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하고
각 급여별로 일정 비율을 곱해 자격을 판단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이라면
생계급여는 약 195만 원, 의료급여는 244만 원 정도가 컷라인이에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빼고,
집·자동차·예금 등 재산은 지역별 환산율로 계산해 월 소득처럼 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기본재산 공제가 약 9900만 원,
경기도는 약 800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어요.
급여별 지원 내용
1. 생계급여
생활비로 매달 현금 지급.
내 가구의 소득이 0원이 아니더라도 기준 이하이면 ‘차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병원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정부가 대신 부담합니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거의 없거나 1,000원~3,000원 수준이에요.
단, 일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임대가구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집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집이 오래되었을 경우 수선유지비가 별도로 지급돼요.
부양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4.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교과서 구입비와 방과후 바우처도 포함돼요.
5. 감면서비스
수도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교통비 감면 등
지자체별 생활비 부담 완화 서비스도 자동 연계됩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주거·교육급여 가능
- 모의계산 서비스: 복지로에서 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예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 및 소득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돼 실제 기준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남아있나요?
현재 의료급여에만 일부 남아 있고, 나머지는 본인 기준만 봅니다.
● 재산이 조금 있으면 탈락하나요?
아니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있으므로 예금이나 차량이 있어도 바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참고 링크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LH 주거급여 안내 페이지
- 각 시군구 복지과 상담 전화
기초수급 제도는 단순히 ‘현금 지원’이 아니라
삶의 기본선을 지켜주는 안전망이에요.
조건이 애매하거나 확신이 없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면 자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고 생활이 불안정하다면,
한 번 신청해보세요. 작은 지원이지만 생활의 숨통을 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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