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 진료비 고지서를 보고 "이건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급여 항목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 새로운 제도인 관리급여를 본격 논의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이 제도가 앞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에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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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왜 지금 관리급여를 도입하려 하나요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처치·재료 등을 뜻하는데, 최근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격·기관 간 편차 등이 공개되고 있어요.
비급여 규모, 얼마나 클까?
예컨대 의원급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자료를 보면 2024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가 약 1조 8,869억원에 달했어요.
정부가 주목한 문제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과잉 이용 혹은 불필요한 고가 진료"가 제도적 위험요인이란 인식이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다음 항목들이 진료비 규모 상위에 올라 있어요:
- 상급병실료 1인실
-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정부 발표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제3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2024년 11월 14일)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겠다
고 발표했어요.
💡 궁금증: 사실 저도 "관리급여? 급여랑 뭐가 다르지?" 하고 헷갈렸는데요, 다음 섹션에서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관리급여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비급여 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건강보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기존 구조
- 급여: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낮음
-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안 됨, 본인부담 100%
관리급여 도입 후
- 관리급여: 비급여 → 건강보험 틀 안으로
- 일정 조건 하에 보험 적용
- 본인부담 조정 가능
즉, 지금까지 비급여로서 보험 적용 밖에 있던 진료가 급여처럼 일정 조건 하에 보험 적용 또는 본인부담 조정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법적 근거
법적 근거도 마련 중인데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안
→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즉, 의료행위나 재료가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상태"에서 관리급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생긴 셈이에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정리해 본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시 고려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 실제 진료비 규모
- 진료량
- 증가율
- 가격 편차 등 모니터링
2️⃣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의료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3️⃣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
- 의료비가 크거나 부담이 큰 항목에 우선 고려
4️⃣ 관리 시급성 및 수용성 고려
- 얼마나 빨리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 의료현장·환자가 수용 가능한지 평가
즉,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무조건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규모 + 증가세 + 편차 + 부담 + 수용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구조예요.
실제로 어떤 항목이 후보가 되나요
⚠️ 주의: 아직 최종 확정된 목록은 나오지 않았고, 제4차 협의체 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에요.
주요 후보 항목 (보도 기준)
1. 도수치료
- 비급여 진료비 규모 상위에 자주 등장
- 현재 100% 본인부담 → 관리급여 전환 시 부담 감소 가능
2.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크게 나타남
- 과잉 진료 논란도 있는 항목
3. 상급병실료 1인실
- 진료비 규모가 매우 큼
- 1일 10~30만원대까지 편차 큼
💡 Tip: 이런 항목들은 관리급여로 전환될 경우 본인부담률이나 급여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 급여 vs 비급여 vs 관리급여 비교
| 구분 | 급여 | 비급여 | 관리급여 (예정) |
|---|---|---|---|
| 건강보험 적용 | ✅ 적용 | ❌ 미적용 | ⚠️ 조건부 적용 |
| 본인부담률 | 10~60% | 100% | 조정 예정 (미정) |
| 가격 | 건강보험공단 결정 | 병원 자율 | 관리 예정 |
| 예시 | MRI(일부), 수술 | 도수치료, 1인실 | 도수치료(후보) |
| 특징 | 부담 낮음 | 부담 높음 | 부담 감소 + 관리 |
의료기관과 환자가 알아야 할 포인트
제가 의료기관 관계자·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유의하면 좋을 점을 정리해요.
👤 환자 입장
진료 받을 때 "이 항목이 비급여인지, 곧 관리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 항목이 바뀌면 본인부담이나 보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치료 시작 전 비용 확인 필수
체크리스트:
- 이 치료가 급여인가요, 비급여인가요?
- 관리급여 대상 후보인가요?
- 총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 의료기관·의료인 입장
비급여 진료항목이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가격·진료량·기준 등에서 변화가 예상되므로 준비가 필요해요.
- 진료비 책정 방식 변경 대비
- 환자 안내 자료 준비
- 청구 시스템 점검
👥 모두에게
항목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도 변화 흐름을 숙지해 두면:
- 갑작스런 비용 증가 대비
- 예상치 못한 급여제한 준비
- 치료 계획 수립 시 고려
❓ 자주 묻는 질문
Q1.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진료비가 무조건 싸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본인부담률이나 급여 조건이 설정되므로, 항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2.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제4차 협의체 회의에서 항목을 논의하고, 이후 법 개정 및 시행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에요. 빠르면 2025년 중 일부 항목부터 시행 가능성이 있어요.
Q3.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되면 얼마나 저렴해지나요?
A. 아직 본인부담률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현재 1회 5
10만원대인데, 관리급여 전환 시 본인부담이 30
50%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은 아니에요.
Q4. 1인실 병실료도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A. 1인실은 관리급여 후보이지만, 전액 보험 적용보다는 일부 본인부담이나 이용 조건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Q5. 기존에 받던 비급여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제도 시행 전에 시작한 치료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되고, 시행 후 새로 시작하는 치료부터 관리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요.
Q6. 실비보험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급여 항목이 되므로, 실비보험 청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사별로 약관을 확인하세요.
Q7. 어디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실전 팁: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1. 현재 받고 있는 비급여 치료 확인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받고 계신가요?
- 병원에 "관리급여 대상 후보인지" 문의
2. 실비보험 약관 확인
- 관리급여 전환 시 청구 방식 변경 가능
- 보험사에 미리 문의
3. 치료 계획 조정
- 급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는 제도 시행 후 고려
- 비용 부담이 크면 대기도 전략
4. 정보 모니터링
- 보건복지부 공지사항 구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확인
마무리
요약하자면, 관리급여 제도는 비급여 항목 중에서 '관리해야 할 항목'을 보험 틀 안으로 들여와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예요.
아직 모든 항목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진료비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뚜렷한 항목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병원 진료비 고지서를 받거나 치료를 선택할 때 이 제도 변화만큼은 미리 알고 있는 게 분명 도움이 돼요.
제가 주변 분들께 들어보니,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이 소식에 가장 관심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언제쯤 싸질까?" 하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해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중요 안내
- 관리급여 대상 항목 및 본인부담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최종 확정 내용은 제4차 협의체 회의 이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담당 의료기관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세요.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비급여 진료비 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비급여 진료비 정보
- 건강보험 문의: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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