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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2026년 키오스크 의무화 전면 시행 - 누구나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수 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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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식당에서 키오스크 앞에 서면 당황스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2026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과 고령자 모두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전면 의무화됩니다.

이제 디지털 장벽을 허물고 모두가 동등한 서비스를 누리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 목차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란?
  2. 단계별 적용 일정 (2026년 최종 단계)
  3. 의무 이행 사항: 어떤 기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4. 소상공인 및 소규모 시설 예외 규정
  5. 미이행 시 불이익 및 과태료 정보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예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높이 조절 기능이 핵심입니다.


2. 단계별 적용 일정 (2026년 최종 단계)

그동안 규모별로 순차 시행되어 왔으나, 2026년 1월 28일부터는 가장 중요한 최종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 1단계(24.1.28): 공공, 교육, 의료기관 등
  • 2단계(24.7.28): 복지시설, 대규모 문화예술 사업자 등
  • 3단계(25.1.28): 관광사업자, 100인 미만 사업자
  • 전면 시행(26.1.28): 위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키오스크까지 모두 포함

3. 의무 이행 사항: 어떤 기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키오스크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 검증 기준 준수: 과기정통부 고시 기준을 통과한 기기 설치
  • 음성 안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위치 및 이용 방법 음성 안내 장치 필수
  • 물리적 접근성: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단 공간 확보 및 조작부 높이 조절

4. 소상공인 및 소규모 시설 예외 규정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장에는 대안적 조치를 허용합니다.

대상 범위 정당한 편의 제공 방식 (택 1)
50㎡ 미만 시설 / 소상공인 ①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테이블 주문형 소형 제품 ② 보조인력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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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이행 시 불이익 및 과태료 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행위 조사 후 시정 권고
  2. 법무부 시정명령: 권고 미이행 시 시정 명령 하달
  3.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에 쓰던 키오스크는 버려야 하나요?
2026년 1월 28일부터는 기존 기기도 의무 대상입니다. 배리어프리 기능을 추가하는 업그레이드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어떤 기기가 인증된 제품인지 어떻게 아나요?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kioskui.or.kr)에서 인증된 제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호출벨만 설치해도 인정을 받나요?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나 소상공인 사업장에 한해서는 호출벨과 보조인력 배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Q4. 정부 지원금이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키오스크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 핵심 요약

  1. 2026년 1월 28일부터 모든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의무화 전면 시행
  2. 음성 안내, 높이 조절 등 장애인 접근성 필수 확보
  3. 소상공인은 호출벨이나 보조인력으로 대체 가능
  4.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주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 소외가 되지 않도록, '장벽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


⚠️ 중요 안내

  • 작성 기준일: 2026년 1월 29일
  • 본 내용은 법령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세요.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 https://kiosku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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