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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역

서울시 의료 급여 본인 부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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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원비 부담이 커서 걱정이 많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국가가 대부분의 진료비를 부담해주지만, 막상 병원에 가보면 ‘본인 부담금’이 청구돼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서울시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한마디로 말하면?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복지 제도예요.
건강보험처럼 본인부담률이 높지 않고, 병원비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다만 진료항목에 따라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본인이 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뉩니다.

  • 1종: 근로능력이 없거나 중증질환,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
  • 2종: 소득이 적지만 일정 부분 근로가 가능한 분

1종은 거의 무료에 가깝고, 2종은 일부 비율로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 의료급여 본인 부담 기준

서울시의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외래 진료 – 의원(1차) 1 000원 1 000원
외래 진료 – 병원(2차 이상) 1 500원 진료비의 약 15%
약국 조제 500원 500원
입원 진료 본인 부담 없음 진료비의 약 10%
틀니·임플란트(노인) 급여비용의 약 5% 급여비용의 약 15%

이 기준은 서울시 복지포털과 각 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1종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전액 면제라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2종 수급권자는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를 받을 때 10~15% 정도 부담이 발생합니다.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는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 적용 조건 경감·면제 기준
노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 틀니: 1종 부담률 5%, 2종 15% / 임플란트 일부 급여도 동일 비율로 경감
등록장애인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등록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경감대상 외래 1차 의료기관 본인부담 750원 지원, 입원진료 전액 지원 가능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자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5% 이하, 외래진료 10% 이내 경감

실제로 제가 상담해본 분들 중엔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본인 부담이 거의 없었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산정특례 등록제도 덕분이에요.
등록만 하면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 신청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
  • 제출서류: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진단서(해당자),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 문의전화: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각 구청 의료급여 담당부서
  • 유의사항
    ● 비급여 항목(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 진료받는 기관 등급(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 제도나 금액은 매년 일부 변경되므로, 진료 전 주민센터나 병원 원무과에서 꼭 확인하세요.

실제 사례로 보는 팁

제가 실제 상담한 분 중에,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70세 어르신이 틀니를 하셨는데 5만 원만 부담했다”고 하셨어요.
의료급여 1종 자격에 노인 틀니 급여가 적용된 케이스였죠.
반면 차상위 2종 대상자는 같은 시술에 약 15% 부담이 발생했어요.
이처럼 자격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마무리

서울시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이 체계적이라, 본인 부담금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도 변경이나 개인 자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특히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분들은 경감 혜택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억하세요. 병원마다 부담률이 다르고,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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